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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교원에 대한 학생의 폭력행위와 함께 교원의 통상적인 범위의 훈육과 훈계에 대해서도 일부 보호자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교원의 교육활동은 물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학생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불응할 경우 교원이 해당 학생을 제지 또는 격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및 제지 등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학대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