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8 발의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학생생활지도 범위의 명문화
학업, 진로, 보건, 안전, 인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사가 조언이나 훈육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직접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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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학교의 장과 교원이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기본 원칙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지도 범위(학업, 보건, 인성 등)를 구체화하고, 지시 불응 시 제지·격리 조치와 이에 대한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 제외 규정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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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훈육·훈계
학생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타이르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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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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