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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발의 · 의원 외 9인 ·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년~2023년) 영유아가 10m 이상(아파트 기준 4층)의 높이에서 추락한 사고는 21건, 23건, 18건, 23건, 21건, 9건(2023년 현재)으로 영유아의 추락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 건축법령상 난간에 관한 규정은 시행령 등 하위법규로만 규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나아가 난간의 설치 유무가 정기적인 건축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는 안전 관리를 위하여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건축모니터링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난간과 관련한 안전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