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8 발의 ·
아파트나 건물 발코니에 안전한 난간 설치를 의무화하여 어린이와 시민의 추락 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난간 설치 의무화
2층 이상의 높이가 있는 건물(노대 등)에 안전을 위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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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난간에 관한 규정이 하위법령(시행령 등)에만 포함되어 있어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는 안전 관리를 위하여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기존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물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공포 후 6개월 내)까지는 난간을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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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외벽에 붙어 있는 발코니나 테라스처럼 밖으로 돌출되어 나온 공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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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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