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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공장이 설치된 부지가 공익사업토지로 지정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해당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5년 동안 과세이연한 후 5년 동안 분할ㆍ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과세특례기간은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공장의 경우 기계설비의 설치문제, 거래처 및 도로와의 근접성 등에 따른 물류비용 등으로 인하여 입지가 제한되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강제적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과세이연 및 분할납부의 혜택을 지속해서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으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기간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공장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7제1항).
현행
개정안
제85조의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