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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해당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교육감으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 해당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유아들은 다른 유치원으로 전원(轉園)하여야 하는 등 유아의 학습권에 상당한 영향이 초래되므로 유치원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등 유아를 지원하는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이를 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을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유아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