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8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을 때 아이들이 다른 유치원으로 잘 옮겨갈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고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유아 지원 계획 수립 의무화
사립유치원이 폐쇄될 때, 아이들이 다른 유치원으로 옮겨가는 과정(전원 조치)을 포함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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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유치원 폐쇄 시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항(폐쇄 계획 및 절차, 전원 조치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유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상세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제8조제5항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유치원 폐쇄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전원(전원)조치 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을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보호자에게도 알려야 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유아 지원 계획 제출과 관련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신청하는 폐쇄 인가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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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원(轉園)
아이들이 다니던 유치원이 문을 닫거나 바뀌었을 때, 다른 유치원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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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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