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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에는 교과용도서 사무의 위탁 근거 규정이 없어, 교과용도서 검정 및 보상금 지급 사무의 위탁 근거를 「정부조직법」 제6조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위임위탁규정」’) 제45조제3항제3호, 제4항, 제5항, 제10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 업무 소관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초ㆍ중등교육법」에 위탁 근거 규정을 두고, 같은 법 시행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하 ‘「교과용도서규정」’)에 위탁 사무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위임위탁규정」의 교과용도서 위탁 사무를 「교과용도서규정」으로 이관하기 위해 「초ㆍ중등교육법」에 교과용도서의 일부 권한에 대한 위탁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