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8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교과용도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위탁 근거를 법에 명확히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업무 위탁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교과용도서 검정이나 보상금 지급 업무를 외부 기관에 맡길 때 사용하는 근거가 다른 규정에 흩어져 있어요. 이를 초·중등교육법에 직접 명시하여 국민들이 어떤 법을 따르는지 쉽게 알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교과용도서 관련 업무 위탁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다른 규정에 따라 처리되고 있어요.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효율적인 교과용도서 등의 업무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교과용도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정 교과용 도서 편찬 및 저작권 보상금 지급 업무 2. 검정 교과용 도서 검정 업무 3. 교과용 도서 수정·보완 업무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
어떤 일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