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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7 발의 · 의원 외 9인 ·
경기도 가평군은 과거 정부 측이 정하였던 접경지역 기준인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20km 이내 지역에 위치하는 동시에 재정자립도 및 인구수가 경기도내 최하위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정부가 시행령상 정했던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많은 차별을 받아온 바 있음.
이에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재정자립도와 인구감소지역 등을 새롭게 보완하여 추가하는 동시에,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인구수가 적은 가평군 등의 시군은 접경지역으로 우선하여 정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그동안 접경지역 지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규정 개정의 탄력적인 수월함을 도모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정책의 주무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접경지역의 범위를 부령으로 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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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