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평군 등 소외된 접경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 선정 기준을 넓히고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접경지역 선정 기준 확대
기존에는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와 지리적 여건만으로 접경지역을 정했지만, 앞으로는 재정자력이나 인구 감소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가평군과 같은 지역도 포함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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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함
변경 후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재정자립도, 인구감소지역, 기타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가평군, 포천시 등을 포함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ㆍ군을 말하며,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인구수가 적은 시군은 접경지역으로 우선하여 정하도록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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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인통제선
군사적 목적을 위해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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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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