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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건설 산업에 대규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기존 감리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음. 현행 감리제도만으로는 건설업 전반에 퍼진 부실 시공, 전관 예우, 불법 하도급 등을 막을 수 없음.
건설업 전반에 퍼진 불신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건설 사업자 스스로 불법이나 하자, 카르텔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경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사전에 감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의한 통제를 받아야 함. 실제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 내지 준법감시인 제도에 의해 내부 통제가 강화되며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하였음.
따라서 건설 사업자 스스로 내부 준수 사항을 규정한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법률전문가 등이 그러한 통제에 맞추어 도급 계약, 설계, 감리, 시공, 사업관리, 유지 관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관계 및 위법 사항 전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을 임명하고, 감시 결과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각종 사건ㆍ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ㆍ제5항 및 제9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제9조의4(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