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8-0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건강한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노인의 체육 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노인 맞춤 체육 시설 부족, 비용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노인 체육 활동 참가율이 여전히 저조하여 노인의 체육 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다방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노인의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통해 노인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