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인분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체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노인 체육 활동 지원
발의 의원들은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의 체육 활동 수요가 늘고 있지만, 시설 부족이나 비용 문제로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노인 체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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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1항제11호의2
변경 전
현재는 노인 및 유소년의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노인의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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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의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등 국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 진흥을 위해 사용되는 공공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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