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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 및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까지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폐지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전원조치 계획을 세워야 하며, 폐지 등의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그러나 실제로는 어린이집 폐지 사실을 갑작스럽게 학부모에게 통보하거나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많은 학부모들이 시간에 쫓긴 채 다른 어린이집을 스스로 찾아야 하는 고충을 겪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려는 경우 해당 사실을 보호자에게 최소한 2개월 전에 미리 알리도록 하고, 전원조치 계획을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세우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원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사항을 법률에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권익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제44조 및 제56조).
현행
개정안
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