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어린이집 폐지나 운영 중단 시 학부모에게 미리 알리고 전원 조치를 협의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사전 고지 의무 강화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려는 경우, 최소 2개월 전까지 보육교직원과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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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1항
변경 전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을 중단하려는 날의 2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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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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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유아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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