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8 발의 ·
어린이집 폐지나 운영 중단 시 영유아와 보호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기간과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및 통보 기간 확대
어린이집 원장이 폐지나 운영 중단을 결정했을 때, 지자체에 신고하고 교직원과 보호자에게 알리는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 전으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1항
변경 전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는 경우 2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함
변경 후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유아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