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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행위 사례가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올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을 81.2%의 교사들이 여러 번 겪었다고 답했음. 교사의 개인 휴대폰 번호는 다양한 방식으로 노출되고 있고, 지속적인 악성 민원과 사생활 침해에 시달리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을 보호하고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3(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