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사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교원 개인정보 보호 조치
학교의 장은 교사의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관련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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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3(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의 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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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원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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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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