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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관한 규정을 두어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고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들어 사육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해당 동물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협소한 공간과 환경을 제공하면서 무리하게 동물을 사육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음.
이에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동물이 개체의 특성에 맞는 충분한 공간과 환경을 제공받아 살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