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7 발의 ·
동물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충분한 공간과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사육 환경의 질 개선
동물의 개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좁은 공간에 무리하게 가두어 키우는 사례를 방지하고, 동물이 적절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원칙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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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제6호
변경 전
현재는 동물의 본래 습성 유지, 영양 공급, 행동 표현, 고통 및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공포와 스트레스 방지 등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동물이 개체의 특성에 맞는 충분한 공간과 환경을 제공받아 살 수 있도록 할 것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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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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