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의 연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근거가 없어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연계ㆍ관리하고자 하는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하여 응급의료 이용자의 인적사항과 응급환자의 진료 정보 등을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
또한, 2012년부터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고 있는 통계인 ‘응급의료 현황통계’의 수행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응급의료 관련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통계를 산출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한편, 중앙응급의료센터는 현행법에 따른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재난 발생 시 현장 확인이나 응급환자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난 발생 등 응급상황 시 신속한 의사결정 및 지휘가 가능하도록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설치ㆍ운영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제15조의2(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
제15조의2(생 략)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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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