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내 체외진단 제품이 신속히 개발되어 우수성이 전 세계적으로 입증된 바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질병의 조기진단과 예방을 위해서도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임. 지속적인 수출활성화나 품질관리를 위한 공신력 있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성능평가 기관이 부재하고 신속 제품화 및 성능평가에 필요한 국가 표준물질 부재 및 임상 검체의 신속한 확보에 어려움이 상존함.
이에 새로운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발생 시 긴급사용승인 제품에 대하여 성능을 신속히 평가하여 긴급히 대비하고,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성능을 확보하는 한편, 체외진단 제품의 국가 표준물질, 표준시험법 개발 및 임상검체 확보ㆍ관리 등을 통해 신속 제품화 지원으로 산업경쟁력을 향상 할 수 있는 국가 주도 공신력 있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성능평가 체계구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을 증명하기 위한 평가로서 임상적 성능시험과 표준물질을 사용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과 관련된 결과를 확인하는 시험을 성능평가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다. 성능평가 및 표준물질 분양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체외진단기술시험원을 설립함(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7조(검사명령)
제17조의2(성능평가)
제18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제24조(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제조 등)
제24조의2(국립체외진단기술시험원의 설립 등)
제24조의3(검체 및 자료 등 제공 요청)
제2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