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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등의 조항을 두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과 그 산정기준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분석에 필요한 경우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반려인구 1,000만 명 시대에 접어든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병원에서 실제 진료를 받은 동물의 종(種),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에 대하여 동물 진료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부 등 자료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조사·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동물 진료와 관련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현행
개정안
제20조의4(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