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4 발의 ·
동물 진료 현황 파악을 통해 더 나은 동물 의료 정책을 세우기 위한 법안이에요.
조사 대상 확대
기존에는 동물병원의 '진료비용과 산정기준'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제 진료한 동물의 종(種), 질병명, 진료항목 등 구체적인 '동물 진료 현황'도 함께 파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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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4 제1항
변경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에 대하여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 그리고 수의사가 실제 진료한 동물의 종(종),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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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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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의 장관을 말하며, 이 법안에서는 동물 진료 관련 정책 수립과 조사를 총괄하는 주체로 등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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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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