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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음.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90년대 시행된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정책에 따라 취약 지역의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을 중심으로 확대해 왔으며 설립시 영유아 보육사업이라는 단일 사업을 목적으로 한정하여 법인을 허가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 장기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보육 수요가 감소하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어 합리적인 퇴로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현재 사회복지법인을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되어 있어 법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주체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의3(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