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사회복지법인이 원활하게 해산하고 재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사회복지법인 해산 조건 완화
영유아 수가 줄어들어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진 사회복지법인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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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3(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어린이집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 감소로 목적 달성이 어려울 때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 또한 국가나 지자체는 해당 법인에 해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재산을 매입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고, 관련 심사를 위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정비심사위원회'를 둡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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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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