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8-0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주택 공급업무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히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업무는 주택조합이나 건설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부동산개발업자 등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동산 전반의 분양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주택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분양대행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분양에 대한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사업자도 주택 공급업무 중 주요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택의 분양대행 업무가 적법하게 관리되고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하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36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4조의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