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택 분양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행자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분양대행자 범위 확대
현재 주택 공급 업무 중 입주자 자격이나 순위 확인 같은 주요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로도 인정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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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2제2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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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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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주체
주택을 건설하거나 공급하는 주체를 말해요. 예를 들어 건설사나 조합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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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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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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