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3 발의 ·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여객자동차터미널 세금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공사계획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25%씩 줄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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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의2(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5%씩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금 감면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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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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