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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수송 및 교통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두어 철도시설,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또는 물류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시외 또는 고속버스 이용객 감소로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재산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시외 또는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대한 조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함으로써 대중교통 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0조의2(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