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여객자동차터미널 세금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25%씩 깎아주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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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의2(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금 감면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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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주민이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나 재산세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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