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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조합원은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사업장 등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의 구역은 정관에 따라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 있는데 구역이 축소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기존의 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주소나 사업장 등이 있는 조합원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조합이 정관으로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조합원은 변경된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없더라도 조합원의 자격을 계속하여 유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관에 따른 구역을 신뢰하고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단서, 제105조제1항 단서 및 제110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조합원의 자격)
제105조(조합원의 자격)
제110조(조합원의 자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