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농협이나 축협이 정관에 따라 구역을 변경하더라도 기존 조합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조합원 자격의 연속성 보장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이 정관을 통해 운영 구역을 변경할 때, 기존 조합원이 새로운 구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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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조합원의 자격)
변경 전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규정
변경 후
지역농협이 정관으로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조합원은 변경된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없더라도 조합원의 자격을 계속하여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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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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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도움이나 거처를 의미하며, 주소 외에 실제로 머무르는 장소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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