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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국가 및 지자체는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해 임산부에게 필요한 검사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출산 관련 지원이 난임 시술을 제외하고 임산부, 산후조리 등 임신 이후의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건강한 임신을 계획하는 예비임산부에 관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임. 특히 임신 전 검사는 예비임산부의 기저질환을 파악하고 예방 접종을 시행하는 등 안전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어 국민적 수요가 큼에도,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편적 지원이 없어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자체가 임신을 준비하는 이에게 임신 전 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전 과정을 포함하여 임신 준비 과정까지 국가가 촘촘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의5).
현행
개정안
제10조의5(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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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