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3 발의 ·
임신 전 검사 등 예비임산부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임신이나 출산 이후의 단계에 집중되었던 지원을 임신 전 준비 단계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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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5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신 전 검사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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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성
어머니로서의 성질이나 어머니로서의 권리, 또는 임산부와 그 자녀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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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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