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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가족지원서비스, 복지ㆍ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음.
그러나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가족지원 및 심리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청소년 부모의 정신건강 증진 기능에 미흡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족지원서비스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부모에 대하여 심리상담 등의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및 정신건강ㆍ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