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3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우고 마음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심리 지원 서비스를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심리지원 서비스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부모에게 심리상담, 정서지원, 일상생활 상담 등 마음 건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및 심리지원서비스)
변경 전
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변경 후
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및 심리지원서비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부모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