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8-02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미신고ㆍ미등록 숙박업소 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온라인 숙박중개플랫폼(통신판매중개업자)을 통해 미신고ㆍ미등록 업소 및 법에서 정한 숙박시설 안전ㆍ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불법ㆍ부실 숙박업소들이 버젓이 유통되는 상황임.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숙박업소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는 안전과 위생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고 탈세 등 여러 범법적 사회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불법ㆍ부실 숙박업체들의 영업을 제한하여 숙박업소 이용 시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정상적으로 신고ㆍ등록한 숙박업소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온라인 숙박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 시 불법ㆍ부실 숙박업소에 대한 사전검증 의무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보다 안전한 숙박시설 이용에 필요한 숙박시설 관련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또한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높여 온라인 숙박플랫폼을 통한 소비자의 불법ㆍ부실 숙박업소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숙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및 안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3조의3(공중위생영업의 통신판매중개)
제2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