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2 발의 · 의원 외 10인 ·
과거에는 새마을금고의 상근임원 중 이사에 대해서만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였으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를 포함하여 상근하는 임원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해당 법률(법률 제19329호)의 부칙에 따르면 상근임원의 자격요건 강화에 관한 규정이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이 법 시행일 이후 상근이사장·감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2025년 3월 12일 최초의 전국 동시 이사장 선거를 오랫동안 준비하던 후보자들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사장 선거를 입후보조차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법률 제19329호 부칙을 개정하여 제1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이 2025년 3월 12일 동시 이사장 선거가 종료된 이후 상근이사장 또는 상근감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령에 규정되는 자격요건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함과 동시에 시행령상 자격요건이 급박하게 적용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2025년 3월 12일 이사장 동시선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329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