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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 등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전략기술은 외교ㆍ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보라는 점에서 국가 안전보장이나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무분별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 등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당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정보보호와 보안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27조(국가전략기술 정보보호 및 보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