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가 외부에 무분별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제공 시 협의 절차 도입
기존에는 기술육성주체가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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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변경 후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당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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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전략기술
국가 안보나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해서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핵심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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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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