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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공정한 금융소비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장애인권리협약”이라 함)은 지난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2009년 1월 국내에서 발효되었고, 2022년 12월에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대한 가입동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됨. 이와 관련하여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므로, 금융거래에 있어서도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에 관련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장애인에게 금융상품을 제공할 때 장애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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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