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2 발의 ·
장애인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정보를 더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맞춤형 정보 제공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장애인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장애인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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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7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장애인에게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장애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책무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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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상품판매업자
은행, 보험사 등과 같이 이익을 얻기 위해 반복적으로 금융상품(예금, 대출, 보험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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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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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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