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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발의 · 의원 외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하천구역 내 조성된 수변공원 등에 텐트나 캠핑카 등을 설치한 후, 하천구역을 장기간 무단 점용하는 ‘알박키 텐트’가 급증하고 있으나, 최근 해수욕장에 방치된 ‘알박기 텐트’를 관리청이 제거할 수 있도록 개정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달리 현행법은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에 설치된 ‘알박기 텐트’를 제거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에 방치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물건과 자동차 등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