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하천구역에 무단으로 방치된 '알박기 텐트'나 차량 등을 관리청이 즉시 치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무단 점용 물품의 금지
하천구역 내에 야영용품, 취사용품 또는 캠핑용 자동차 등을 허가 없이 설치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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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하천구역 내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자동차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누구든지 하천구역에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이 조에서 "물건등"이라 한다)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를 포함한다)를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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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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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천구역
법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하천의 범위로, 하천과 그 주변의 토지를 포함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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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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