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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 발의 · 의원 외 12인 ·
아이를 양육하는데 많은 양육비가 소요되고 있고, 이에 대한 부담으로 해마다 합계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음에 따라 국가적인 대책이 절실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등에서 자녀 양육에 관한 지원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재 양육비용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음에 따라 지원이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로 하여금 평균양육비용을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평균양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평균양육비용 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