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매년 평균 양육비용을 조사하고 공표하여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양육비용의 정기적 조사와 공표
국가가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평균 비용(평균양육비용)을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널리 알리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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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평균적인 비용(이하 “평균양육비용”이라 한다)을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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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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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평균양육비용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평균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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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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