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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난 2019년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조정됐고, 올해부터는 만 16세 이상이면 정당 가입도 가능해지면서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교육과정에서 참정권 교육은 사회 과목 일부 단원에서 다뤄지는 것이 전부이고, 특히 이공계 학생들에게는 거의 전무한 실정임.
또한 참정권 관련 교육이 진행되더라도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선거법을 어떻게 준수하느냐 하는 교육이 주가 되면서 선거의 역할, 선거의 종류 및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정권의 중요성 등에 대한 교육이 전무함.
이에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모의선거교육, 선거의 역할 등 실질적인 참정권 교육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제60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23조(교육과정 등)
제60조의3(대안학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