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8-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제공사업자”라 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이하 “콘텐츠사업자”라 함)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유료방송 제공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모두를 금지행위 적용 대상으로 하는 방송법과 달리,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은 제공사업자에 대해서만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콘텐츠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규제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더욱이, 최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콘텐츠사업자의 시장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콘텐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규정은 없어 현행법이 변화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시장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콘텐츠사업자도 금지행위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적절한 의무를 부과하고 방송법과 일관된 법 적용을 통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7조(금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